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우편 또는 카톡으로 수령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하셨을텐데요
‘D 유형’, ‘F 유형’ 같은 알파벳이 보여 당황하셨을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소득 규모와 신고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파벳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비슷한 유형끼리 구분해 놓은 건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먼저 내 유형을 꼭 확인해보세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 규모, 장부 작성 의무, 사업 형태 등에 따라 신고 유형을 알파벳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면 각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기 쉽고, 세무 행정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각 알파벳 유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을 색깔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본인의 신고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신고유형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S 유형은 대규모 사업자를 위한 유형으로,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다음과 같이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Point
S 유형은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유형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 기한도 일반적인 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블로그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A 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 사업자가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B 유형은 A 유형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여전히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C 유형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이처럼 A, B, C 유형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란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 기록하는 방식으로, 더 정확한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작성이 복잡하니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D 유형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유형으로, 복식부기보다 간소화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 유형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임대 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Point
D, E 유형이라도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F 유형은 수입 금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로,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입 금액 (매출)3,000만 원, 단순경비율 60%인 경우라면, 3000만원 x 60% 인 1,800만 원을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3,000만원 – 1,800만원 = 1,20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G 유형은 F 유형과 동일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만, 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H 유형은 소득이 낮아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F, G, H 유형은 장부 작성 의무가 없어 신고가 간편하지만,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비가 많다면, 증빙을 모아 D 유형으로 신고하는 게 세금 부담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I 유형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S 유형)이지만, 성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세청 경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R 유형은 종교인의 소득 신고를 위한 유형입니다. 종교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되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T 유형은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 금융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의 수고를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불필요한 세금으로 소중한 이익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택스 큐레이터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소중한 이익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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