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
지난 3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혼인 관련 통계를 보면 2024년의 혼인 건수는 2023년에 비해 14.8%(2만 9천 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결혼을 앞두고 결혼 자금을 증여 받을 계획하고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에 신설된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증여세 공제는 증여세의 기본 공제 한도에 추가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한 증여를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증여의 개념과 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 기본적인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라 함은 대가 없이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재산을 주는 쪽을 증여자, 재산을 받는 쪽을 수증자라고 하며,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증여 재산의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아래 표처럼 증여자와 수증자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단건이 아닌 10년간의 누계한도액으로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25년에 6억을 증여받은 후, 26년에 1억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10년 기준 공제한도인 6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하는 자산의 가액에 따라서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

2.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
24년에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 에서 설명한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최대 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에 추가하여 적용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내에 부모님에게 증여 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에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명목으로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증여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각각 1억 5천만원씩을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증여일자는 반드시 2024년 이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자는 현금을 이체한 날이 증여일이 되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는데요,
증여일자가 반드시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일은 2024년 이전이어도 가능하지만 증여세 신고시에 기준이 되는 증여일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기본 증여재산공제가 해당 그룹별로 10년 동안 적용이 되는 기준인 반면에
혼인증여재산공제의 한도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1억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예를 들어서 초혼으로 4천만원에 대하여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재혼시에는 추가적으로 6천만원을 한도로 혼인증여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증여공제 증여세 신고 필요서류 📁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이며, 신고시에는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 필요서류
– 증여세 신고서
– 증여계약서
–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현금증여의 경우 이체확인증
–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부 등본
–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2.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 기준 전후 2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당시에는 혼인신고를 했을 수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신고 여부에 따라서 제출 할 수 있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A. 혼인관계증명서
B. 혼인신고서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를 먼저 신고하는 경우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첨부
만약 증여세 신고 시점에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전무하다면,
우선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접수하고 사후적으로 혼인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이전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약혼자의 사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증여세 신고 후 2년 내에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혼인 증여공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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