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거래의 취소, 금액의 변경, 작성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되지만
대부분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1.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구분에 굵은 글씨로 적혀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어떤 사유로 수정이 되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발급 장수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금계산서는 일단 발급이 되면, 발급 사실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하여 최종 세액에는 효과가 없도록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싶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한 장 추가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발급 사유에 따라서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달라지며, 이는 부가세 수정신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입니다.
①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② 조회/발급 ▶ 발급 ▶ 수정발급으로 이동합니다.

③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수정 발행인지를 선택하고
보통은 승인번호를 따로 적어 놓지 않으니 승인번호 입력 없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④ 조회 기간 입력 ▶ 조회 ▶거래내용(금액, 상호 등)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할 세금계산서 선택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④ 수정발급 사유 선택 후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3. 수정발급 사유별 발급 예시
발급을 어떻게 할지 사유별로 예시로 정리한 내용이니 발급시에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
수정 사유별로 일자 및 자동발급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유를 꼭 정확하게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 필요적 기재 사항의 수정 시 선택
(1) 작성방법: 당초분 취소 1장(자동발급), 수정분 1장(직접 작성)발급
(2)작성일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3)발급기한: 착오를 알게 된 날에 발급
(4)수정신고 여부: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 진행
[예시]
2월 1일 공급자: 백종원, 매입자: 김성주
백종원은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에 대한 용역을 제공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백종원은 9월 10일에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작성일자 2월 1일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2. 작성일자 2월 1일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9월 10일에 1기분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으므로,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해야 함
2. 착오에 의 한 이중발급 등 : 이중발급 또는 면세분을 발급한 경우
(1) 작성방법: 당초분 취소 1장(자동발급)
(2)작성일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3)발급기한: 이중 발급 등을 인식한 날에 발급
(4)수정신고 여부: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 진행
[예시]
2월 1일 공급자: 백종원, 매입자: 김성주
백종원은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했는데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백종원은 9월 10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작성일자 2월 1일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2. 작성일자 2월 1일로 공급가액 100만원 계산서 발행
9월 10일에 1기분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으므로,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해야 함
3.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 작성방법: 당초분 취소 1장(직접발급), 영세율 발급 1장(자동발급)
(2)작성일자: 딩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3)발급기한: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까지 발급
[예시]
수출업자 백종원은 2월 1일자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7월 10일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았다.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작성일자 2월 1일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직접 발급)
2. 작성일자 2월 1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자동발급)
4. 공급가액의 변동 : 당초 발급분에 대해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작성방법: 증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감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
(2)작성일자: 공급가액 변동일
(3)발급기한: 공급가액 변동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시]
2월 1일 공급자: 백종원, 매입자: 김성주
백종원은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제공했고 그에 따라 2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백종원은 7월 10일에 공급가액을 100만원 할인 해주기로 했다.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작성일자 7월 10일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5.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1) 작성방법: 당초분 취소 1장(직접 작성)
(2)작성일자: 계약 해제일
(3)발급기한: 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시]
2월 1일 공급자: 백종원, 매입자: 김성주
백종원은 2월 1일에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7월 1일 계약이 해제되었다.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작성일자 7월 1일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6.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되어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1) 작성방법: 당초 발급분에 감액할 금액만큼을 (-)로 1장 작성(직접 작성)
(2)작성일자: 환입된 날
(3)발급기한: 환입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시]
2월 1일 공급자: 백종원, 매입자: 김성주
백종원은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에 대한 물건을 제공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7월 10일에 공급가액 30만원만큼 반품이 발생하였다.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작성일자 7월 10일로 공급가액 -30만원, 부가세 -3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4.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수정 세금계산서가 신고기간 내에 발급 되는 경우는 부가세 신고 자체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기간 이후에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 되는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5월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6월에 수정하는 경우라면, 5월과 6월이 모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있으므로 부가세를 수정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가 5월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8월에 수정하는 경우라면, 5월은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 8월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에 속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신고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1기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사유 및 방법에 따라 발급했을 때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가액의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은 발급기한이 있으므로 발급기한 위반시 지연 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관련해서는 다른 포스팅에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금 고민이 있으면 김경아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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