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총정리!

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거래의 취소, 금액의 변경, 작성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되지만
대부분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1.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구분에 굵은 글씨로 적혀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어떤 사유로 수정이 되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발급 장수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금계산서는 일단 발급이 되면, 발급 사실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하여 최종 세액에는 효과가 없도록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싶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한 장 추가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발급 사유에 따라서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달라지며, 이는 부가세 수정신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② 조회/발급 ▶ 발급 ▶ 수정발급으로 이동합니다.


③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수정 발행인지를 선택하고
보통은 승인번호를 따로 적어 놓지 않으니 승인번호 입력 없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④ 조회 기간 입력 ▶ 조회 ▶거래내용(금액, 상호 등)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할 세금계산서 선택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④ 수정발급 사유 선택 후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3. 수정발급 사유별 발급 예시

발급을 어떻게 할지 사유별로 예시로 정리한 내용이니 발급시에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
수정 사유별로 일자 및 자동발급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유를 꼭 정확하게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4.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수정 세금계산서가 신고기간 내에 발급 되는 경우는 부가세 신고 자체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기간 이후에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 되는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5월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6월에 수정하는 경우라면, 5월과 6월이 모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있으므로 부가세를 수정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가 5월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8월에 수정하는 경우라면, 5월은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 8월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에 속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신고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1기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사유 및 방법에 따라 발급했을 때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가액의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은 발급기한이 있으므로 발급기한 위반시 지연 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관련해서는 다른 포스팅에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금 고민이 있으면 김경아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joy@taxcurator.co.kr
📞010 3026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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