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챙겨야 하는 사업용 계좌 등록, 미등록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새롭게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 개인사업자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

그런데 실제로 매년 5월, 심심찮게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

✨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은 이전 블로그 포스팅에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용 계좌가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새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란?

국세청이 말하는 사업용 계좌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겠다고 정한 통장을 의미합니다.
계좌의 정보(은행, 계좌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사업용 계좌 등록입니다.

⚠️ 다시 말해서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로 예금주명에 본인 명의와 상호가 함께 들어간 사업용 계좌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인정하는 사업용 계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업용으로 전용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해서 거래 대금을 받을 때,
매입이 발생해서 거래 대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
해야 합니다.



❓누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자

개인사업자 중 매출이 업종별로 7500만원, 1.5억원,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 매출 귀속년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4년 귀속 소득이 업종별 매출 기준을 넘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면, 25년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등록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 가지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감면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 공제등이 조특법 세제혜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세제혜택 거의 대부분이 해당한다고 보셔도 되니, 매우 큰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2️⃣ 둘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사업용 계좌를 신고 기한까지 홈택스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미개설 및 미신고기간의 매출(수입금액)의 0.2%
  • 미사용금액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등 거래금액) 0.2%

2) 미사용할 경우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지만,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거래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세무조사 사유가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세금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등록은 간단하지만 놓쳤을 때의 불이익이 정말 크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등록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미등록시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금 고민이 있으면 김경아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joy@taxcurator.co.kr
📞010 3026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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