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 사업자가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 성실신고 대상 법인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법인세법 §55 ①)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2.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3. 위 2번에 따라 전환한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으로 인수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 법인 성실사업자 관련 지원
1. 신고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연도의 4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및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이 정정(수정 포함)된 과세표준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해당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2)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둘 중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납부할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중이거나 성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한 경우라면 꼭!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3월 법인세 신고가 필요하시면 택스 큐레이터로 연락 주세요.
💌joy@taxcurator.co.kr
📞010 3026 4003
Tax solutions, curated for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