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행사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대부분 몰라서 놓치고 있는 세제혜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에 납입하게 되는 주금(=행사가 X 행사 주식 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 금액만큼을 차감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8천만원이고, 소득공제를 3천만원 받는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스톡옵션 행사 회사가 벤처기업이여야 합니다.
부여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여도 되지만, 행사 시점에는 벤처기업거나 행사로 인한 증자 등기일로부터 2년 안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개인이 법인에 주금을 납입하는 것을 출자행위(투자)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시점으로 볼 수 있는 행사 시점에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둘째, 스톡옵션의 행사 방식이 “신주발행형”이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신주발행형, 자기주식 교부형, 차액 정산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주 발행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벤처기업에 증자(자본금의 증가)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금으로 납입한 금액(투자금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주급납입을 6천만원 한 경우라면,
3천만원 X 100% = 3천만원
2천만원 X 70% = 1400만원
1천만원 X 30% = 300만원
총 47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1.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할 때,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납입한 주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2. 투자 확인서를 발급하여 행사자에게 전달 해주시면 됩니다.
*투자서 발급 방법
엔젤투자 지원센터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기업 회원만 투자확인서를 발급 가능)
투자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투자 확인서를 발급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소득공제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개년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에 행사를 했다면 2025년, 2026년, 2027년 중 하나의 연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벤처기업 출자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금 고민이 있으면 김경아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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