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필수!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혹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 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법인은 별도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며 각종 공제·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할 은행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1.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그리고 사업자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사업용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표자 명의로 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의 사적거래와 섞여 사업상 거래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업자명의로 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만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2.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방법

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② 사업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③ 검색창에 “계좌”를 입력하시고, 서비스 바로가기 맨 오른쪽 위의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를 선택합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체크 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후 계좌추가를 누른 뒤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계좌를 검색 후[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되는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줍니다.

이상으로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금 고민이 있으면 택스 큐레이터를 찾아주세요❤️

💌joy@taxcurator.co.kr
📞010 3026 4003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