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분들을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근로자 요건과 회사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 근로자 요건

*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
✔️ 회사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해당 여부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감면 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1. 홈택스 로그인(근로자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상단 [나의 홈택스] 클릭

2. [나의 소득·연말정산]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명세조회(개인)]에서 조회 가능

♥️ 소득세 감면이 신청 되어있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홈페이지(PC)로 접속하여 명세서 다운로드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명세서(개인) 클릭 → 보고서 버튼 클릭

2. 신청내용 확인 및 인쇄 (JPG 캡처 이미지 또는 PDF로 전달)

♥️ 소득세 감면이 신청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청 후 명세서 제출)
1.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첨부된 파일)를 작성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야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명세서 작성이 어렵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서 작성해주세요!
2. 신청을 받은 회사(사업장)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직접 작성 제출방식”을 클릭합니다.

4. 감면적용대상자(근로자) 정보 입력 > [등록하기] > [과세자료 작성완료] > 클릭
이때 최초 취업시 연령은 만 연령으로 기재하면 되고,
취업일의 경우 이전에 중소기업에 재직했다면 이전 직장에 취업한 날짜(최초 취업일)를 기재하주시면 됩니다.
병역 근무기간의 시작일은 입대일·소집일이며, 종료일은 전역일·소집해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성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을 이행한 자가 아닌 경우, 병역근무기간 미선택 또는 0으로 선택)

이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금 고민이 있으면 택스 큐레이터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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