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돌아오는 25년 3월은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에 해당하는데요,
이 때 오늘 소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라면, 법인세를 신고할 때 꼭 외부 대상자에게 법인세 신고를 맡길 의무가 있습니다.
이 대상을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고 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에 해당하는데, 내부에서(=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 대상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어떤 법인에 외부에 법인세 신고를 맡겨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외부 세무조정 대상법인
외부 조정 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법인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입금액(매출) 기준의 판단에서는 12개월 내내 사업을 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3항에 의한 환산 수입금액이 기준이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12월의 3개월 동안만 영업을 한 법인이 20억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20억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3개월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20억원 ÷ 3개월 x 12개월 = 80억원 > 1항의 1호(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여 외부 조정대상 법인에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8.10.30, 2019.2.12>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2. 가산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가 자가 조정하여 신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1. 수입금액의 7/10,000
2.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전에 꼭 외부조정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외부 세무조정 법인과 가산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3월 법인세 신고가 필요하시면 택스 큐레이터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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