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매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수많은 지원사업 공고가 뜨는데요,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완전 자본잠식 기업은 지원 배제”라는 조건이 달리기도 하고,
지원 서류에 자본잠식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분들로부터 “자본잠식”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받아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바쁘신 대표님들은 아래 내용 중 빨간 글씨를 참고해주세요! (요약)
✅ 우리 회사의 자본잠식 여부 확인하는 방법
세무회계 담당자에게 재무제표를 요청하시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받으실겁니다.
이 두가지를 가지고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돈 관련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 재무상태표 : 회사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2) 손익계산서: 회사가 특정 기간동안 얼마를 벌고(매출=수익), 쓰고(비용) 남았는지(이익)를 나타냅니다.
24년 연말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면,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인 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인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자본잠식 여부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숫자가 마이너스인 경우 ▶ 완전 자본잠식에 해당
- 재무상태표의 “자본금”과 “자본총계” 숫자를 비교하여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잠식 해당 없음
- 자본금 < 자본총계 : 부분 자본잠식에 해당
✅자본잠식의 두 가지 종류
위에서 부분자본잠식인지, 완전자본잠식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두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잠식에도 정도가 있답니다. 잠식의 정도에 따라서 부분 자본잠식과 완전 자본잠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1. 부분 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은 회사가 영업을 한 결과 적자가 발생해서
잉여금(사업을 해서 번 돈)이 모두 바닥나고, 납입한 자본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시는 자본금 5억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누적 적자가 402,322,118원만큼 나고, 자본이 97,677,882원이 남아있는 상태로 부분 자본잠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본총계 금액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2. 완전 자본잠식
완전 자본잠식은 적자가 누적되어서 잉여금(사업을 해서 번 돈과 액면가보다 높게 투자받은 돈) 뿐만 아니라
납입한 자본금까지 모두 다 쓴 상태로, 자본 총계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해 말해서 회사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인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자본총계 금액 자체가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자본잠식에 쉽게 빠질 확률이 높은데요,
반면에 자금 조달은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꼭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자본잠식이 걸림돌이 되어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손해겠죠.
택스 큐레이터에서는 12월 31일 전에 미리 결산을 진행하여 자본잠식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검토하고, 자본잠식 해소 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본잠식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면 택스 큐레이터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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