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2024년 중에 새로 사업자를 낸 경우와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중간예납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작년에 납부한 세액의 반액(1/2)을 국가가 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 사업이 힘들어져서 소득이 많이 줄었다면, 작년에 납부한 세액의 1/2이 큰 부담이 되겠죠.
그렇게 때문에 2025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반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간예납액을 직접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1. 고지 대상
아래 산식에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