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는 어디로? 세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알아보기 feat. 청년창업세액감면 ✔️

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신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상담하거나
예비/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가장 눈을 반짝이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추가로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주소지 요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업 당시에 사업장 주소를 어디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감면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0%, 75%, 100%)

조세 제도에서 주소지의 구분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라면,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소지 체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75%)/수도권 밖&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100%
)

✨개정 사항은 25.1.1이후부터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수도권의 감면율 조정(75%부분)은 2026.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감면한도 5억원은 25년 1월 1일 창업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느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세법에서만 쓰이는 개념은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차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주의할 부분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시흥시는 시 안에서도 군과 동의 구분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주소지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이유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율은 어떻게 될까요?

[CASE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다가 권역 안으로 이동하는 경우 (ex. 부산 100% ▶ 서울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75%, 100%), 권역 밖에서 이미 창업을 한 뒤에 권역 내로 주소지 이전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권역 내로 이전하는 과세기간부터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 감면지역에서 창업했다고 하더라고,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감면율이 축소되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㉕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8.8.28, 2020.2.11>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CASE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가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ex. 서울 50% ▶ 부산 50%)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 기간동안에는 기존의 감면율을 계속 적용받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서면-2019-법인-1797 2020.09.2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 항1 1 제 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50%)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CASE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다가 다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ex. 부산 100% ▶ 울산 100%)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0%의 감면을 적용받다가, 사업장 이전 후에도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소득2022-5507(2023.07.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이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금 고민이 있으면 김경아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joy@taxcurator.co.kr
📞010 3026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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