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
세법 상담을 하다 보면 증여를 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 재산이 반환되는 경우 즉 증여가 취소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Q1.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A1. 상증세법 제 4조의 4항엥서 증여재산의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4항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증여재산의 반환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 문제는 다음의 세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 [CASE1]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와 반환의 경우 모두 과세 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 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서면-2016-상속증여-4514)
✅ [CASE2]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CASE3]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지나서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Q2.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만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A2.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4조의 4항을 다시 살펴보면, 반환되는 증여재산에서 금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반환되는 증여재산에서 금전을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1) 당초 증여한 금전과 반환되는 금전의 동일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금전은 받은 즉시 다른 금전과 혼용될 수 있고)
(2)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전을 증여했다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였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금전의 증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Q3. 사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상속 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3. 사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권리자가 위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여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이 된 경우
(1) 당초 증여세 문제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 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2018-상속증여-0692, 2019.04.29)
(2) 상속세 문제
반환한 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으므로, 이미 상속세 결정이 모두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196, 2011.04.19.)
Q4.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합산되나요?
A. 네. 합산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증여로 보게 됨)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상속증여-2213 [상속증여세과-1256], 2015.12.01)
이상으로 증여 재산이 반환되는 경우 세금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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