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세무 기장과 신고를 맡기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수락해주는 것인데요. 홈택스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자의 기장과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임동의가 있어야 국세청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당연히 저희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와 함께 세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도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수락과 해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 수락하는 방법
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해주세요.
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를 눌러주세요.
③ 우측 상단의 세무대리/납세관리를 클릭해주세요.
④ 나의 세무대리·납세관리인을 체크해주세요.
⑤ [나의 세무대리 및 납세관리인]에서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
⑥ “동의여부”를 체크한 후 하단의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에 대한 수락이 완료됩니다.
2. 이전에 이용하던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 해임하는 방법
① 이전 세무대리인과 맺은 수임동의를 해임해야 하는 경우 [나의 세무대리 및 납세관리인]에서 “세무대리 해임”를 클릭합니다. (만일 위에서 안내한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가 큰 문제없이 진행이 완료된 경우 이하의 과정은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해임사유”를 선택하고 하단의 “해임하기”를 클릭하면 이전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에 대한 해임이 완료됩니다.
이것으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에 대한 수락과 해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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