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세무 기장과 신고를 맡기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수락해주는 것인데요. 홈택스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자의 기장과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임동의가 있어야 국세청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당연히 저희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와 함께 세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도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수락과 해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해주세요.
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③ 우측 상단의 세무대리/납세관리를 클릭해주세요.
④ 나의 세무대리·납세관리인을 체크해주세요.
⑤ [나의 세무대리 및 납세관리인]에서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
⑥ “동의여부”를 체크한 후 하단의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에 대한 수락이 완료됩니다.
① 이전 세무대리인과 맺은 수임동의를 해임해야 하는 경우 [나의 세무대리 및 납세관리인]에서 “세무대리 해임”를 클릭합니다. (만일 위에서 안내한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가 큰 문제없이 진행이 완료된 경우 이하의 과정은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해임사유”를 선택하고 하단의 “해임하기”를 클릭하면 이전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에 대한 해임이 완료됩니다.
이것으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에 대한 수락과 해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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