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임직원분들을 위하여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50만원 한도
적용기간: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모든 주택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대상 주택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며 ,
대출 갈아타기를 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소득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총급여 한도가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세액공제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액 지급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보육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대상연령: (종전) 만 7세 이상 → (개정) 만 8세 이상
공제대상: (종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개정)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이상으로 2024년 귀속 홈택스 연말정산에 적용될 개정세법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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