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적용될 4대 보험요율은 어떻게 될까? 숫자로 보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고용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곧 25년 첫 급여대장을 발송할 예정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적용될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24년 9월에 발표되었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는지였습니다.

25년 1월 귀속 급여대장이 작성되는 현 시점 기준으로는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9%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향후에 국민연금의 개편이 확정되면 국민연금요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는 모두 인상 없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예시를 들어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세전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직, 별도의 비과세 급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국민연금 135,000
– 건강보험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13,770원
– 고용보험 45,000원
– 산재보험 약 21,000원으로 합계는 321,120원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기재한 월급인 300만원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약 32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여의 약 10%)
만약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봉에 약 1/12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급여의 약 10%)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하실 때에는
계약 연봉 외에도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감안하여 월급의 약 1.2배가 지출된다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1) 실업급여와 2)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분으로 나뉘는데,
1)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2)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분은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사업주만 부담하는 산재보험요율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산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4대보험료는 식대, 차량운전 보조금 등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기준 소득월액”에 비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비과세 급여가 반영되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택스 큐레이터로 연락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적용 4대보험 요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joy@taxcurator.co.kr
📞010 3026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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