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총정리! 언제 부과되고 얼마나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발생 사유와 가산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사유와 가산세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사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에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2월 1일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면 25년 3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당 거래가 있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알았다면,
늦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매년 상반기의 거래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매년 하반기의 거래는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인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므로

25년 상반기 중인 2월 1일의 거래에 대해서 발급기한(25년 3월 1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25년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이라고 하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세금계산서의 미발급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미발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의 거래에 대해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못한 경우가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신고의 매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매출은 누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발급을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제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1) 모든 법인 사업자
    2) 개인사업자 중 매출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넘어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급 의무를 통지해줍니다.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는 의무발급을 해야 합니다.

    ✨ 추가로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되면 향후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이 전송기한입니다. (전송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국세청으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전송되면 지연전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0.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는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이뤄지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가 필요 없지만,
          발급대행사업자(ERP, ASP)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송 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하고 재전송 해야 합니다.

          위의 1. 지연발급, 2. 미발급, 3.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중 하나에 해당하여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됩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되는 경우는 미전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는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이뤄지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가 필요 없지만,
            발급대행사업자(ERP, ASP)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송 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하고 재전송 해야 합니다.

            위의 1. 지연발급, 2. 미발급, 3.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중 하나에 해당하여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됩니다.


            7.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성명(상호)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연월일

            이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누락이 있으면 공급가액*1%의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금 고민이 있으면 김경아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joy@taxcurator.co.kr
              📞010 3026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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