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e커머스 기업들의 영업이 아주 활발한데요,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니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라서 절세방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청년창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OEM, OEM의 세무상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OEM과 ODM의 개념
OEM과 ODM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유통업체가 원하는 제품을 기획하고 이를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통업체가 제품의 디자인과 사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e커머스 기업이 취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제품을 설계하고 → 공장에서는 생산만 대행하는 형식입니다.
🏭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ODM은 제조업체가 제품의 기획, 개발, 제조까지 모두 담당하여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제조업체가 제품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을 합니다.
제조사가 자체 제작한 제품에 주문자(유통업체)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게 됩니다. (공장이 설계 → 사업자의 브랜드로 판매)
2. OEM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번에서 설명드린 위탁생산방식은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탁생산방식이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아래 열거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위탁생산 제조업체가 국내(개성공업지구 포함)에 소재할 것
예를 들어 생산공장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2. 본인이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을 포함)
ODM이 제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이 기획, 설계하고 제작한 제품에 본인의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ODM위탁방식은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해상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4.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OEM방식의 생산은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종의 판단과 감면
2. 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각 업종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꼭 챙겨야 할 점은 제조업으로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시점부터 제조업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국내 생산업체와 OEM계약서가 있거나 공장 등 생산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시에는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심2021전1825 2021.08.31.
제조업에는 국내생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이 해당이 되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 별세액감면이 적용되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ODM)은 도매업에 해당되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지 못하며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율에서 제조업과 차이가 있다.
세금 고민이 있으면 김경아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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